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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요)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제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졸업 등 안내
작성자 디자인비즈니스학과
등록일 2026.10.15
조회수 95

1. 관련

  가. 국립학교설치령 부칙<대통령령 제31506호, 2021.2.26.> 제3조제3항

  나.「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국립대학교 특례 편입학 규정」2026.8.31.자 공포

2.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제 존속기간이 ’27.2.28.자(건축학과 ’28.2.29.자)로 만료됨에 따라, 졸업예정자 및 재적생이 차질없이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 가. 학생 현황(’26.9.7.현재)

학생구분

인원(명)

학생의 이수 요건

’27. 2월 졸업일 기준 처리 방안

학사학위유예생

37

(해당자) 졸업자격인증제

◦ 유예 신청 불가로 ’27.2월 모두 졸업 처리

◦ 졸업자격인증제 미이수자는 반드시 기간 내 이수

수료생

72

(필수) 졸업논문 등 평가

(해당자) 비교과인증제, 졸업자격인증제

◦ 요건 충족자는 졸업(경상국립대/경남과기대) 처리

◦ 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수료자는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

 ※ 수료 처리 기준: [붙임1]의 별표 참고

4, 5학년 재학생

(졸업예정자)

485

(필수) 정해진 학점취득, 졸업논문 등 평가

(해당자) 비교과인증제, 졸업자격인증제

◦ 경상국립대(학위번호) 졸업 희망자가 졸업자격인증제만 미이수 시 ‘경남과기대(학위번호)’로 우선 졸업 처리

◦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, 졸업논문 등 평가, 비교과인증제, 졸업자격인증제 중 1개라도 미이수 시 ‘수료’ 처리

◦ 4학년 졸업불가자는 계속 재학으로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

 ※ 건축학과는 ’28.2.29.까지 존속

재학생

(4,5학년 이수학기

미달자 50명 포함)

137

(필수) 정해진 학점취득, 졸업논문 등 평가

(해당자) 비교과인증제, 졸업자격인증제

◦ 특례편입학 신청 후 재학

◦ 특례편입한 학과에서 정한 학점기준으로 취득한 학점을 매칭하여 인정, 필요시 부족학점 취득 필요

휴학생

188

◦ 경남과기대 휴학 만료일: ’27.2.28.까지

◦ 특례편입학 신청 후 휴학 또는 재학

계

919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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