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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 국립학교설치령 부칙<대통령령 제31506호, 2021.2.26.> 제3조제3항 나.「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국립대학교 특례 편입학 규정」2026.8.31.자 공포 2.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제 존속기간이 ’27.2.28.자(건축학과 ’28.2.29.자)로 만료됨에 따라, 졸업예정자 및 재적생이 차질없이 졸업요건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학생 현황(’26.9.7.현재) 학생구분 | 인원(명) | 학생의 이수 요건 | ’27. 2월 졸업일 기준 처리 방안 | 학사학위유예생 | 37 | (해당자) 졸업자격인증제 | ◦ 유예 신청 불가로 ’27.2월 모두 졸업 처리 ◦ 졸업자격인증제 미이수자는 반드시 기간 내 이수 | 수료생 | 72 | (필수) 졸업논문 등 평가 (해당자) 비교과인증제, 졸업자격인증제 | ◦ 요건 충족자는 졸업(경상국립대/경남과기대) 처리 ◦ 요건 미충족으로 계속 수료자는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※ 수료 처리 기준: [붙임1]의 별표 참고 | 4, 5학년 재학생 (졸업예정자) | 485 | (필수) 정해진 학점취득, 졸업논문 등 평가 (해당자) 비교과인증제, 졸업자격인증제 | ◦ 경상국립대(학위번호) 졸업 희망자가 졸업자격인증제만 미이수 시 ‘경남과기대(학위번호)’로 우선 졸업 처리 ◦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, 졸업논문 등 평가, 비교과인증제, 졸업자격인증제 중 1개라도 미이수 시 ‘수료’ 처리 ◦ 4학년 졸업불가자는 계속 재학으로 특례편입학 신청 필요 ※ 건축학과는 ’28.2.29.까지 존속 | 재학생 (4,5학년 이수학기 미달자 50명 포함) | 137 | (필수) 정해진 학점취득, 졸업논문 등 평가 (해당자) 비교과인증제, 졸업자격인증제 | ◦ 특례편입학 신청 후 재학 ◦ 특례편입한 학과에서 정한 학점기준으로 취득한 학점을 매칭하여 인정, 필요시 부족학점 취득 필요 | 휴학생 | 188 | ◦ 경남과기대 휴학 만료일: ’27.2.28.까지 ◦ 특례편입학 신청 후 휴학 또는 재학 | 계 | 9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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